•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주)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Tiguan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어린이보호 잠금장치*의 내부 부품(멈춤쇠 레버) 결함으로 해당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어린이보호 잠금장치(child lock) : 뒷좌석의 어린이가 주행 중 차문의 잠김을 해제하고 레버를 조작하여도 차문이 열리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2016년 2월 4일까지 제작된 Tiguan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1,32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7월 1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주)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GSX1300R 등 9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정류기* 내부 부품(전원공급장치) 불량으로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엔진이 멈출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정류기(Rectifier) : 배터리 충전 및 점화 장치 전원 공급 등을 위하여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

리콜대상은 2007년 9월 3일부터 2011년 9월 13일까지 제작된 GSX1300R 등 9개 차종 이륜자동차 53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7월 20일부터 (주)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0089), (주)스즈키씨엠씨(031-767-33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6-07-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73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된 수입 활미꾸라지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79
2872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빙수용 떡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252
2871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 하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101
2870 본인부담상한액 넘는 의료비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려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89
2869 최근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과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85
2868 식약처, 치주 질환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효능.효과 변경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04
2867 수입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불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32
2866 임산부 등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선택진료 환자부담은 절반으로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52
2865 음주 영향 알코올 간질환자, 50대 이상 64.4% 차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43
2864 틀니세정제, 음식 얼룩 제거 및 단백질 분해 성능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81
2863 주택,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 안 되어 있어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83
2862 틀니세정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81
2861 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128
2860 식약처, 치주 질환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효능.효과 변경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109
2859 해외식품제조업소 등록 의무 본격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115
Board Pagination Prev 1 ...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 937 Next
/ 93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