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게임 아이템의 구입 취소 · 환불 거부 등 온라인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국내 게임 산업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4% 성장한 22조 9,642억 원(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대한민국 게임백서」)
□ 온라인 게임, 피해구제 신청 건수 지난해 보다 80.2% 증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05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519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80.2%(231건)나 늘었다.
□ 청약철회,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62.8%(66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많은 피해유형은 해킹, 보이스피싱 등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23.8%(251건)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피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41.7%(439건)였다. 이어 ▲ 게임 이용 중 계정 정지, 서비스 장애 등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이 11.3%(119건), ▲ 미성년자의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 결제에 따른 계약 취소*가 9.8%(103건) 등의 순이었다.
* 미성년인 자녀(또는 손자녀, 조카 등)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의 휴대폰(또는 자녀의 휴대폰)에 기등록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다량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보호자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사건임.
또한, 게임유형별로는 모바일 게임이 65.1%(687건)로 과반수를 넘었고, 성별은 남성이 75.3%(794건)로 여성(24.7%, 261건)보다 약 3배 정도 많았다. 연령대는 30대가 37.6%(397건)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6.4%), 20대(22.0%)의 순으로 나타나 20~40대가 전체의 86.0%를 차지했다.
□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면 피해구제 어려워
한편, 국내에 영업장 또는 고객센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해외게임사의 이른바 ‘먹튀’ 사건은 수년 전부터 꾸준한 이슈가 되어 왔다. 갑자기 국내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별도의 안내 없이 이용자의 적립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면 피해구제를 받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1조의2가 신설되어 올해 10월 시행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법에서 규정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기준 제정 예정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미성년자 결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 결제 시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거나 ▲ 앱 마켓 계정과 연동된 신용카드 정보를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 해외 게임 이용 시에는 사업자의 국내 연락처 등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신중하게 구매할 것을 강조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5-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