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행정기관이 경력 등을 잘못 적용해 호봉을 정정한 경우, 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과소 지급된 보수 일부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이 잘못 획정한 호봉이 정정되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보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모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〇〇군 소속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 해당 기관에서 개월을 실무수습 하였으나, 해당 기관이 초임호봉을 획정하면서 실무수습 경력을 누락시켜 1호봉을 낮게 책정하고 83개월간 보수를 과소지급하고 있었는데 ㄱ씨가 경력이 누락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초임호봉을 1호봉 높이는 호봉정정처분을 하였고, ㄱ씨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보수를 지급해 달라고 해당 기관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관은 애초에 실무수습기간을 누락한 초임호봉획정처분의 잘못이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이므로 과소지급된 보수에 대한 ㄱ씨의 추가지급청구권은 각각 보수를 지급할 때부터 발생하게 되는데, 민법에 따라 급료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과소지급된 보수 중 호봉정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과소지급분만 지급하였다. 이에 ㄱ씨는 그동안 받지 못한 전체 기간의 과소지급된 보수를 지급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기관이 실무수습경력을 누락한 호봉획정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법령에 따라 마땅히 신청인에게 지급했어야 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잘못된 초임호봉획정처분과 관련한 귀책사유가 ㄱ씨에게 있지 않으며, 보수가 과소지급된 책임이 해당 기관에 있는데 지금에 와서 ㄱ씨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들어 과소지급된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공직자를 포함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25-04-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855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및 디지털교육을 희망하는 성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4 2
14854 편의점-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4 2
14853 세탁 맡길 때 인수증 챙기고 제품 받으면 바로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4 6
14852 3월 연간 이용약관 변경으로 OTT서비스 소비자상담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3 7
14851 온라인 게임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3 4
14850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보험사기 제보가 보험사기 근절의 시발점이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3 3
14849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3 4
» “기관의 잘못으로 8년간 덜 받은 급여”… 소멸시효 이유로 일부만 주는 것은 ‘가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3 2
14847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3 3
14846 ㈜그라비티 및 ㈜위메이드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3 1
14845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3 1
14844 ‘코리아둘레길’과 함께 대한민국 걷기여행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18 20
14843 월경장애 심한 여성일수록 우울 증상 높아, 청소년기에서 더 두드러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17 23
14842 긴급상황 발생 시, 청각·언어장애인도 119로 직접 전화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17 18
14841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17 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92 Next
/ 99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