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머스트잇(’25. 3. 의결): 시정명령, 과태료(5.5백만 원), 과징금(16백만 원)㈜트렌비(’25. 1. 의결): 시정명령, 과태료(3.5백만 원) / ㈜발란(’25. 1. 의결): 시정명령, 과태료(3백만 원)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우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상품 하자나 오배송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여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보다 단축하는 등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5-03-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855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및 디지털교육을 희망하는 성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4 15
14854 편의점-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4 19
14853 세탁 맡길 때 인수증 챙기고 제품 받으면 바로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4 13
14852 3월 연간 이용약관 변경으로 OTT서비스 소비자상담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3 22
14851 온라인 게임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3 26
14850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보험사기 제보가 보험사기 근절의 시발점이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3 10
14849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3 16
14848 “기관의 잘못으로 8년간 덜 받은 급여”… 소멸시효 이유로 일부만 주는 것은 ‘가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3 11
14847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3 16
14846 ㈜그라비티 및 ㈜위메이드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3 12
»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23 20
14844 ‘코리아둘레길’과 함께 대한민국 걷기여행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18 30
14843 월경장애 심한 여성일수록 우울 증상 높아, 청소년기에서 더 두드러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17 42
14842 긴급상황 발생 시, 청각·언어장애인도 119로 직접 전화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17 33
14841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17 34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1015 Next
/ 10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