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조상품 가입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
답변1. 사은품에 현혹되지 마시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받아두십시오. |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2025-03-14 ]
질문상조상품 가입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
답변1. 사은품에 현혹되지 마시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받아두십시오. |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2025-03-14 ]
질문상조상품 가입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
답변1. 사은품에 현혹되지 마시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받아두십시오. |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2025-03-14 ]
질문상조서비스를 가입하면 최신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준다고 하여 월 4만원 씩 납부를 시작했습니다. 상조서비스를 해지하려고 보니 가전제품을 할부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답변가전제품 렌탈이 결합된 상조서비스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 때문에 상조서비스 해지와는 별개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 한국소비자자원 피해구제사례 2025-03-14 ]
질문항공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골프채를 수하물로 위탁하였으나 파손되었습니다. 항공사는 골프채를 하드케이스가 아닌 소프트케이스에 넣어 위탁했다며 수리비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
답변골프채는 운송 도중 휘거나 파손될 위험이 높으므로 전용 하드케이스에 넣어야 파손 가능성이 낮으며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의 항공사 여객운송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프트케이스에 넣어 위탁한 후 파손되면 배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10-16 ]
질문법률사무소에 개인 회생 신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다음날 위임계약을 해지하고자 했으나 사무가 개시되었다며 계약금이 환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
답변「민법」 제689조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동법 제686조에는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될 경우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2024-10-16 ]
질문코로나는 아니지만 전염성 독감으로 인해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공연 티켓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10. 공연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에 따르면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과 같은 사유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후일 공연기회 부여 또는 위약금 없이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4-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