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범이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 이용자의 ID를 도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파밍*을 통해 제3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
* 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융정보 등을 탈취
- 파밍 피해자의 신고로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피해발생
☞ 금감원에 8건이 접수되었고 해당 사이트에도 피해 사례가 다수 게시되는 등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신속히 사례 전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