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어린이 안심 승하차구역’ 설치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집단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도움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이 발생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현장을 유치원 원감과 함께 점검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하교 문제점을 확인하고, 초등학교 교장과 면담을 통해 민원 해결을 위한 접근방안을 도출했다.
□ 경기도 ○○시에 사는 ㄱ씨는 유치원 자녀의 등하교 시 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하차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해 7월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선을 요청하였지만, 도보로 등하교하는 다수 학생들의 안전까지 고려한 학교 측의 입장을 관할 교육지원청이 반영한 끝에 정문 앞 승하차구역 설치는 해결되지 못했다.
특히 정문 앞 진입도로는 인근 아파트단지 내 도로로서 오랜 기간 주정차 문제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한 상황이어서 차량을 이용한 등하교 시에는 최소 300m 이상 떨어진 인근 공영 주차장 이용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직장생활과 원거리 거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를 시켜야 하는 학부모들의 고충 또한 큰 상황이었다. 이에 ㄱ씨를 포함한 학부모들은 지난해 10월 안심 승하차구역 설치를 요청하는 집단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학교 정문 앞 승하차구역 설치가 도보로 등하교하는 학생 안전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문 앞 도로가 아닌 학교 인접 도로를 대안으로써 검토하였다. 이후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 인접도로에 특정 위치를 지정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승하차구역 설치를 신청하는 방안을 민원인과 학교 측에 제안하였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 제안에 따라 학교장이 승하차구역 설치를 신청하고 민원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의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경찰서와의 협조를 통해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 ㄱ씨는 “학교 주변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차량으로 아이들 등하교를 돕는 학부모의 불편 사항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감사하다.”라며, “최종 심의가 통과되어 승하차구역이 설치되고 이러한 사례가 우리 시 전체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아이들의 통학 안전과 학부모님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가능한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