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4월 17일(목)부터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신설 등 내용을 담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지난해 10월 16일 법률 개정 후 6개월 동안 전문가 자문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의견조회,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 각종 영향평가와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하였다.
ㅇ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주체 확대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신설
ㅇ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삭제 지원 대상을 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법 제7조의3 등)
ㅇ 또한,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법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업무 등을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기관, 성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4조의3제2항)
❷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종사자 자격 기준 마련
ㅇ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 디성센터 등’) 설치·운영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중앙 디성센터 등의 업무와 종사자 자격기준, 설치·운영 관련 사항 등을 신설하였다.
- 법에서 규정한 업무 이외에 중앙 디성센터는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조사 및 종합 통계 작성․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지역 디성센터는 피해자 지원 통계 작성․관리 및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가 추가되었다.(시행규칙 제2조의8, 제2조의10)
-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전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 디성센터 등의 종사자를 센터장, 팀장, 팀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학력ㆍ경력 등의 자격기준을 정하였다.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
- 한편, 지역 디성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센터를 위탁할 경우 피해 지원 관련 업무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설치․운영기준 충족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였다. (시행규칙 제2조의9 및 별표1, 제2조의11)
❸ 구상권 청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 신설, 피해자 상담기록 보관기간 상향 등
ㅇ 삭제 지원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과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 제7조의3제6항)
-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 목적, 자료 등의 범위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ㅇ 또한 선제적 삭제 지원 대상인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과 관련된 상담기록 보관기간을 촬영물 등과 일치시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연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2조의6제4항)
□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하위법령 시행으로 전국 단위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령과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202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