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조사대상 중 17개 제품은 ‘사용한 원료’에 비타민A와 비타민D를 표시했으나 7개 제품*은 비타민D가, 4개 제품**은 비타민A와 비타민D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 닥터캐닌 유기농 로가닉 비타, 바른뉴트리펫 강츄조인트, 바잇미 서포트츄 힙앤조인트, 본아페티 브레스캡스, 퍼센트퍼센트 메가
아스타민 아이즈, LAMER 닥터 조인트 케어, 벨벳 마이뷰 도그 등 7개 제품
** 인트라젠 플러스 종합영양제 분말, 프롬더셀 퍼피 그로우 라인, 프롬벳 종합비타민, 벳큐어 ULTRA 콜라겐 500 등 4개 제품
※ ‘인트라젠 플러스 종합영양제 분말’ 판매 사업자(㈜유로펫)를 제외한 10개 사업자는 우리 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표시 및 품질개선 계획을 회신
해당 제품은 여러 가지 비타민이 혼합된 분말(프리믹스)을 첨가한 제품으로 미량 혼합된 비타민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에서 중금속, 병원성 세균은 기준 이하 또는 불검출됐다.
□ 온라인 판매 시 동물용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당광고 게시
반려동물 영양제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27호)에 따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특정 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영양제 온라인 판매페이지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67건이 과학적 근거 없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강조해 동물용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기능성 원료 등이 부족한 제품을 생산한 사업자에게 품질개선을 권고하는 동시에 부당광고를 게시한 사업자에게 해당 광고를 수정ㆍ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 영양제의 기능성 원료 관리방안 마련 및 표시ㆍ광고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와 예방은 수의사의 진료를 통해 하고 반려동물 식품을 사람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어린이 등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5-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