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계약 불이행 피해 많아
- 계약서에 구두 약정내용 기재하고, 매월 요금청구내역 꼼꼼히 확인해야 -
단말기 할부금 지원 등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거나 가입 시 요금제 등 주요 사항이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는 등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3,316건으로 매년 다발하고 있다.
* (’13년) 826건 → (’14년) 1,349건 → (’15년) 1,141건
□ 계약 불이행 등 ‘이용단계’ 피해 59.3%
지난해 접수 건(1,141건)을 피해발생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이용단계’에서의 피해가 59.3%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단계’ 22.3%, ‘해지단계’ 16.4%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단계’의 피해는 ▲단말기 할부금 지원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통화 품질 불량 ▲데이터 로밍요금 등 이용요금 과다 청구 ▲사전 고지 없이 요금제 등 이용 조건 변경이나 제한 등으로 나타났다.
‘가입단계’에서는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등 주요사항을 정확하게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명의도용, 전자금융사기 등에 의한 부당한 가입 ▲부가 서비스 가입 누락 및 개통 지연 등의 피해가 있었다.
‘해지단계’에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청약철회 거부 ▲통화품질 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 시에도 위약금이 청구되거나 ▲번호이동 시 기존 단말기 해지 처리 지연·누락 등의 피해가 나타났다.
□ ‘60대 이상’ 전화권유판매로 가입한 사례 상대적으로 많아
지난해 접수건 중 소비자 연령대가 확인되는 905건을 분석한 결과, ‘20~30대’ (42.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으로는 ‘일반판매’(67.1%)가 가장 많았으나, ‘60대 이상’은 ‘전화권유판매’, ‘20~30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사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 LGU+, KT, SKT 순
한편, 지난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902건으로 2014년 대비 18.8% 감소하였다.
가입자 100만 명당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U+(23.0건)였으며, 다음으로 KT(20.5건), SKT(12.4건) 순으로 나타났다.
SKT는 ‘가입단계’에서 소비자 피해 비중이 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KT는 ‘이용단계’, LGU+는 ‘해지단계’ 피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배상·계약이행·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5.7%였으며, SKT(51.5%)의 합의율이 가장 높았고, KT(39.4%)가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동통신사에는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 강화, 청약 철회 거부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의 부당행위 개선을 요청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이동전화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여 사본을 받아두고 ▲계약 이후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요금청구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며 ▲해지 신청 후 증빙 서류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