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다농식품(충청남도 당진시 소재)이 제조‧유통한 ‘홍고추나무표고춧가루’ 제품(식품유형: 고춧가루)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g당 100 이하) 초과(380/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6월 27일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