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 금융감독원은 '25.4.9.(수) 제8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은행거래 이용 불편 개선, 저축·상호금융업권 대출금리 변경 안내 강화, 시중은행 이동점포 운영 내실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참석자 :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안건별 소관 부원장보 등
[외부위원]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지원장,
김경렬 케이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지아 금융 유튜버
➊ 중요서류 외국어 번역본 제공 및 모바일앱 외국어 지원 확대, 외국인 특화점포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외국인이 편리하게
은행거래를 하도록 돕겠습니다.
➋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업권의 대출금리 변경 시 우대금리 조건 및 충족 여부 등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➌ 시중은행의 이동점포를 공익목적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고령자 및 격오지 주민 등의 금융 불편을 완화하겠습니다.
□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불공정한 금융관행 및 금융접근성 제고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