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병원에서 수술 참여 의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의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환자나 대리인에게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유령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참여 의료진 항목을 신설하여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집도의)의 실명과 전문, 진료 과목을 기재토록 했다.

환자의 상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 하게 주치의가 변경될 경우, 수술 시행 전에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한, 수술 시행 도중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수술 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 범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사유와 수술 시행결과를 설명토록 했다.

환자에게 의사가 수술, 시술 등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설명했음을 확인하고, 해당 의료 행위에 환자 동의를 구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의사의 설명 확인 내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 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을 추가했다. 또한, 복잡하게 구성된 설명사항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별로 구분하여 기재했다.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에 대한 교부 요청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요청 시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수술 의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유령(대리)수술이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표준약관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7-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74 9월 16일 최저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32
5773 한 번의 설명회로 대학 입시와 취업 정보를 동시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32
5772 전문위탁병원이 국가유공 환자에게 진료비 직접 청구 않도록 관리 강화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4 32
5771 소방시설 불법행위, 누구든지 신고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32
5770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는 잘못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32
5769 '안전신문고' 앱 설치, 5백만 건 넘어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0 32
5768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허용,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 교실 공기정화설비 설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32
5767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산불예방 위해 2월 15일부터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3 32
5766 겨울방학에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2월 추천 농촌체험마을 5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5 32
5765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더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32
5764 K3, 싼타페, QM6 등 국내 모든 신차 실내 공기질…합격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2
5763 냉장고, 저장온도성능·에너지소비량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32
5762 1세 미만 의료비 경감, 신고포상금 확대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32
5761 2018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4 32
5760 2019년 국가기술자격 검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32
Board Pagination Prev 1 ...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