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병원에서 수술 참여 의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의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환자나 대리인에게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유령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참여 의료진 항목을 신설하여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집도의)의 실명과 전문, 진료 과목을 기재토록 했다.

환자의 상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 하게 주치의가 변경될 경우, 수술 시행 전에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한, 수술 시행 도중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수술 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 범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사유와 수술 시행결과를 설명토록 했다.

환자에게 의사가 수술, 시술 등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설명했음을 확인하고, 해당 의료 행위에 환자 동의를 구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의사의 설명 확인 내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 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을 추가했다. 또한, 복잡하게 구성된 설명사항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별로 구분하여 기재했다.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에 대한 교부 요청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요청 시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수술 의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유령(대리)수술이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표준약관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7-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06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36
5805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37
5804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3 37
580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3 37
580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4 80
5801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38
5800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4 35
5799 대리점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37
5798 대리운전기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충분한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6
5797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29
5796 대리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 빈번해 사고 우려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58
5795 대리운전 이용시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1 87
5794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1 168
5793 대다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9 42
5792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1 11
Board Pagination Prev 1 ...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