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병원에서 수술 참여 의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의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환자나 대리인에게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유령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참여 의료진 항목을 신설하여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집도의)의 실명과 전문, 진료 과목을 기재토록 했다.

환자의 상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 하게 주치의가 변경될 경우, 수술 시행 전에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한, 수술 시행 도중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수술 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 범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사유와 수술 시행결과를 설명토록 했다.

환자에게 의사가 수술, 시술 등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설명했음을 확인하고, 해당 의료 행위에 환자 동의를 구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의사의 설명 확인 내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 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을 추가했다. 또한, 복잡하게 구성된 설명사항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별로 구분하여 기재했다.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에 대한 교부 요청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요청 시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수술 의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유령(대리)수술이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표준약관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7-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51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88
11350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88
11349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88
11348 코로나19 백신, 1년에 한 번 접종으로 전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2 88
11347 큐알(QR)코드로 식품정보 한 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88
11346 누구나 쉽게 실천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88
11345 리사이클 나일론 백팩, 재활용 소재 증명 내용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4 88
11344 발달장애인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돌봄 시범사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4 88
11343 횡단보도 밝아지고, 노면표시 선명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88
11342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 전환에 따른 제도적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2 88
11341 치료보다 예방접종! 어린이는 12세까지, 어르신은 만 75세 이상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0월 2일 본격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2 88
11340 회의실, 주차장 등 전국 15,000여개 공공자원 개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88
11339 서울~강릉 KTX 올해말 개통, 114분 소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88
11338 '17년 1월 항공여객 949만 명으로 12.6%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88
11337 [보도자료] 전기용품, 주방용품 및 어린이제품 45개업체 47개제품 리콜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0 88
Board Pagination Prev 1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