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병원에서 수술 참여 의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의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환자나 대리인에게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유령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참여 의료진 항목을 신설하여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집도의)의 실명과 전문, 진료 과목을 기재토록 했다.

환자의 상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 하게 주치의가 변경될 경우, 수술 시행 전에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한, 수술 시행 도중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수술 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 범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사유와 수술 시행결과를 설명토록 했다.

환자에게 의사가 수술, 시술 등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설명했음을 확인하고, 해당 의료 행위에 환자 동의를 구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의사의 설명 확인 내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 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을 추가했다. 또한, 복잡하게 구성된 설명사항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별로 구분하여 기재했다.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에 대한 교부 요청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요청 시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수술 의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유령(대리)수술이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표준약관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7-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75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3개월 내 출처 고지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3 110
11374 새마을금고 민원 말로만 신청해도 OK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3 151
11373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가 빨라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3 125
11372 검은색 이물질 발생 참치캔 제품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3 102
11371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면 손해가 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6 346
11370 '16.4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8.6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8.4%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6 149
11369 슈퍼곡물, 너 누구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6 84
11368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7 86
11367 화재 우려 있는 파티접시, 자발적 회수 및 환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7 162
11366 예식장 등 뷔페 음식점 및 패스트푸드점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7 122
11365 미등록 대부업체의 부당한 연대보증 요구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133
11364 볼보그룹코리아(주), 스카니아코리아(주) 덤프트럭 227대(3개 모델)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128
11363 금연, 절주, 걷기 3가지 건강생활 모두 실천하는 성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100
11362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 도입1년, 진단소요일 단축에 큰 효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97
11361 2016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수매확대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122
Board Pagination Prev 1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