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명소, 테마파크, 캠핑장 등에서 방문자가 편하게 주변을 둘러볼 수 있게 하는 전동카트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동카트 차량이 전도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전국 전동카트 대여 업체 15개에서 운행 중인 전동카트 15대의 안전성 및 운행경로 8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전동카트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하고 운행경로 또한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부 업체, 안전모 제공하지 않고 안전띠・등화장치 없는 전동카트 대여
전동카트는「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제1종 대형·보통, 제2종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자만 운전할 수 있고 운전자 및 동승자는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또는 이륜자동차
조사대상 대여 업체 15개 중 11개(73.3%)는 운전자의 실제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무면허자 등 운전 자격 미달자가 대여해 운전할 수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15개 업체 중 12개(80%)는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해당 업체에서 대여한 전동카트 12대 중 8대는 안전띠가 없거나 일부 좌석에만 설치돼 있었다. 전동카트 대부분은 차량 문이 없는 개방형 구조로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밖으로 이탈해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반면에 안전모를 제공하는 3개 업체에서 대여한 전동카트 3대는 전 좌석에 안전띠가 설치돼 있었다.
전동카트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만큼 시야를 확보하고 후속 차량 및 보행자와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등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사대상 전동카트 15대 중 9대(60%)는 전조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등 등화장치가 모두 설치되었으나, 나머지 6대(40%)에는 등화장치 중 일부가 미설치 되거나 고장난 상태였다.
☐ 일부 운행경로, 낭떠러지 등 위험구간 통과하고 야간 조명시설 미설치
전동카트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아 차동장치* 등 일반 자동차에 준하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한 경로에서 운행할 필요가 있다.
* 차동장치 : 자동차의 좌우 바퀴가 서로 다른 속도로 회전할 수 있도록 구동력을 분배하는 기계장치로 자동차가 코너링 시
미끄러짐 현상을 예방함.
조사대상 운행경로 8개 중 3개(37.5%)에는 낭떠러지 등 비탈면이 인접한 경사로가 있었는데, 이 중 1개는 방호울타리가 일부만 설치되어 있거나 훼손되어 있어 경로 밖 비탈면으로 전동카트가 이탈할 위험이 있었다. 또한 주의표시 등 안전표지도 없어 운전자가 위험구간을 인지하기 어려웠다.
한편, 4개(50%) 운행경로에서는 일몰 후인 야간에도 전동카트를 대여했는데 이 중 1개(25%) 경로에는 조명시설이 없어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또한 해당 경로에서 대여한 전동카트는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대여절차 및 전동카트 안전장치 점검·보수 등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관할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동카트 대여서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동카트 대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반드시 허용된 면허 소지자만 운전하고, ▲제한속도 준수 및 위험구간 서행 등 안전수칙을 지키며, ▲안전모 및 좌석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5-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