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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학교장 단위로만 가능했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그간 각 학교는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세버스사업자와 계약하여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각 학교마다 학교장이 별도 운영하는 상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던 탓에,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이 불가한 점 등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 

 ㅇ 먼저, 다수 학교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학교별로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어서,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학교(예: 이용 학생 10여명)는 통학용 전세버스(보통 45인승)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수요 대비 큰 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어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ㅇ 또한, 학교장이 매번 전세버스사업자와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 따라 각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비용정산·차량관리 등 행정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ㅇ 아울러,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위한 늘봄학교 정책이 작년부터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접한 다수 학교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경우도 발생함에 따라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 차원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 학생 통학 불편 및 사고위험 관련 사례 >
- 경기도 내 초등학교 1,147개 중 평균 통학거리가 1.5km가 초과하는 학교는 204개로서 전체의 17.8%이나, 
  이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는 118개교(57.8%)에 불과(’23, 경기연구원)
- 한편, ’17년∼’21년 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 사상자 수는 1,996명으로 이 중 53.7%가 방과 후 
  시간대인 오후 2시∼6시 사이에 사고 발생(’23, 도로교통공단)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권역별 통합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을 통한 통학 편의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여, 작년부터 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전세버스 및 시내버스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교육감·교육장도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시내버스*와 통학용 전세버스 간 서비스 중복에 따른 비효율 문제도 고려하여, 교육감·교육장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허용하고, 통학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은 별도 제한 없이 가능토록 하였다.

    * (연간 이용객, 백만명) (`19) 5,239 (`20) 3,884 (`21) 3,825 (`22) 4,151 (`23) 4,258 (`24) 4,234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고등학교 통학범위 :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

□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전세버스는 관광용 목적보다 통학·통근용으로 운행되는 비율(73%)이 높아, 통학·통근용 전세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ㅇ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도보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등하교가 안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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