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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일(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이용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담배,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은 2023년에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 총 응답자(4,434명)의 80.8%(3,583명)가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47.9%)’,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 권한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되었고, 이번 「청소년 보호법」개정안에 구매자의 협조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법제화했다.

이번 법률 개정의 의미는 다부처가 협업해서 성과를 이루었다는 데에 있다. 법제처의 입법지원하에 관련 부처인 여가부, 복지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는 선량한 사업자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신속하게 「청소년 보호법」등 6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했다.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은 지난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아쉽게 통과되지 못했다. 그 후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국회와 긴밀히 협조한 결과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었다.

현재도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은 사람이 그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재화 및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며,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제재는 없다. 하지만 이용자에게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의무가 있음을 법률에서 명확히 함으로써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업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소년 보호법」의 통과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률 정비가 일단락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 202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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