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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4월 2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549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지정기간 연장(2건), 규제개선 요청(3건)을 수용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금융위는 ㈜한국평가정보의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 보고서를 비대면 채널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카카오뱅크(인터넷전문은행) 및 전북은행(지방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두 은행은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한 뒤에 함께 대출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카카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 실행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디렉셔널의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나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의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주식을 보다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던 나이스평가정보 외 마이데이터사업자 31개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 및 LS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나이스평가정보 외 마이데이터사업자 29개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와 루센트블록 외 6개사 및 펀블 외 3개사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등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 금융감독원 202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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