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일반)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48만개 사업자에게 '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리니 4월 25일(금)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직전 과세기간(’24년7월∼12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〇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으며, '25.1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여야 함
〇 예정고지 세액은 홈(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고령자 등을 위해 ARS 전화(☎1544-9944)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경로 :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료조회→예정고지 세액 조회
[손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2. 예정신고 [일정 규모 이상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5만개 법인사업자*는 '25.1.1.부터 3.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전년 동기(’24.1기 예정 62.5만개) 대비 2.5만개 증가
〇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정 내용,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특히 신종·취약업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하여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도움자료 제공현황: (’24.1기 예정) 63종 19.6만개 → (’25.1기 예정) 69종 24.7만개 사업자
〇 국세청이 제공하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가 담긴 맞춤형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 (납 세 자)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 서비스
(세무대리인) 홈택스→세무대리·납세관리→세무대리공통조회→신고도움 서비스
3. 신고편의 개선
□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 국세청이 보유한 24종 자료를 신고서에 채워서 제공
□ 한편, 납세자 및 일선 직원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선하였습니다.
〇 먼저 ①새로운 홈택스 신고화면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코치마크* 형태로 도움말을 제공하고, ②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신고안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코치마크(Coach Marks): 앱을 개편하거나 처음 접속하는 사용자를 위해 반투명으로 화면을 덮어 버튼이나 메뉴에 대한
기능을 설명
〇 또한, ③임대공급가액명세서·현금매출명세서 등 주요 필수서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단에 우선배치 하였고, ④입력/수정 버튼을 생성하여 신고서 입력 항목 및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 세정지원
□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환율상승 및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〇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소재 사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예정신고 한 경우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하겠습니다.
* 예정고지 제외된 사업자는 1월∼6월 실적을 '25.1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여야 함
〇 아울러,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5.10.) 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금)까지 지급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