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전적 요인과 스트레스 등에 의해 탈모 증상이 나타나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맥주효모, 비오틴 함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모발 건강 표방 식품 30개 제품의 안전성, 비오틴 함량,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표시ㆍ광고에 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30개 전 제품, 모발 관련 표시ㆍ광고 개선 필요
맥주효모는 맥주를 발효시킨 후 걸러낸 효모를 건조한 일반식품의 원료이고 비오틴은 비타민(B7)의 일종으로 체내 대사 및 에너지 생성 기능성만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원료를 함유한 제품이더라도 모발 관리 효과와는 무관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 제품은 모두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 모발 건강을 표방하고 있었다. 특히 14개 제품은 ‘탈모 예방․치료’, ‘탈모 영양제’와 같이 탈모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고, 나머지 16개 제품도 거짓ㆍ과장 또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는 등 부당광고를 하고 있었다.
☐일부 제품, 비오틴 함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해 개선 필요
조사대상 30개 제품의 비오틴 함량을 조사한 결과, 비오틴 함량을 표시한 2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비오틴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실제 함량이 표시된 함량의 각각 1%, 10%에 불과했다.
* 비오틴을 첨가한 29개 중 3개 제품은 비오틴에 대한 강조표시가 없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함량 표시 의무가
없음.
또한 비오틴을 첨가하지 않은 1개를 제외한 29개 제품의 비오틴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30μg)보다 약 0.1배에서 350배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비오틴은 다양한 식품에 함유되어 있어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건강한 사람에게 단순 결핍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과량을 섭취해도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보건복지부, 2020.).
한편, 조사대상 30개 제품 모두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시․광고 및 영양성분 함량이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탈모 관리․모발 건강 등을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탈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5-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