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음
ㅇ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별도의 심사 없이 신속하게 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최근 금융소비자들의 이용이 증가
*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출
※ 보험계약대출 잔액 : (‘22말) 68.1조원 → (’23말) 71.0조원 → (‘24말) 71.6조원
ㅇ 약관의 중요사항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 미지급,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된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① 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시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으나 미납이자는 대출 원금에 합산됩니다.
③ 보험계약대출 계약자와 이자납입 예금주가 다른 경우, 이자납입 자동 이체는 예금주가 직접 해지 신청해야 합니다.
④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 등은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