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아이돌봄 서비스에 적용되는 ‘다자녀 가정’ 혜택이 2자녀 가정까지 확대*된다.

 ㅇ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 3월 3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3.31)

□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던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완화되었다. 

ㅇ 이를 통해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되어,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판정 시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인정*받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선되어,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이 보다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모가 모두 미취업상태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한편, 여성가족부는 ’24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중 두 자녀 이상인 가구는 이용요금(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 그 밖에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시스템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저출생 추세로 인해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더 촘촘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다.”라며, 

 ㅇ “앞으로도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수요를 살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 확대하고 개편해나가 돌봄 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생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2025-03-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31 32
» 이제 두 자녀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31 32
67 “나이들어 만성질환도 고달픈데 약값 보상도 부족”… 실손보험 ‘처방조제비’ 설문조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01 29
66 실손의료보험,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되는 보험상품으로 재탄생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01 29
65 생활 속 불편한 법령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01 31
64 청소년 매체이용률 1위는 ‘짧은 영상(숏폼)’, 절반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2024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01 29
63 우리 동네 편의점에서 고립·은둔 청소년 상담 번호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01 42
62 맥주효모 · 비오틴 식품, 모발 건강 효과와 무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01 39
61 산불 피해지역 위기극복 ‘고향사랑기부’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01 80
60 2025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02 72
59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02 81
58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표준계약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03 66
57 국세청이 콕 짚어 주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 신고에 반영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03 59
56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은 종료('25.4.16일)하되,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03 58
55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 신규 지정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4.03 64
Board Pagination Prev 1 ...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Next
/ 99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