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하여 주요 유통업체 8개 사(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판매상품,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제보 등을 통해 ’24년 4분기에 총 45만여 건의 수집 정보를 조사·검증했다. 그 결과 총 9개의 상품에서 용량이 감소되고 단위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확인했다.
* ‘Shrink(줄어들다)’와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로,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의미
** 소비자가 슈링크플레이션 의심 사례를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접수 채널
[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링 대상 : ① 자율협약 유통업체 제출 정보 ② 참가격 생필품 가격조사(158개 품목 540개 상품) ③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접수(‘24.10.1.~12.31.) ④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24.10.1.~12.31.)
모니터링 내용 : 상품 용량 등 감소(변동 비율 5% 초과), 단위가격 인상, 소비자 고지 여부 등
모니터링 기간 : 2024년 4분기 / 45만여 건
이번에 확인된 상품은 모두 식품이었고, 국내 제조 상품이 4개(44.4%), 해외 수입 상품은 5개(55.6%)였다. 또한, 용량변동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품이 6개(66.7%)였고, 용량 변경 전후 사항을 안내하지 않는 등의 고지가 미흡했던 상품은 3개(33.3%)였다.
’24년 8월 및 ’25년 1월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상품 제조·판매업자는 상품의 용량변동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고시에 따라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 (참고)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고시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3조의2 (공정거래위원회, ’24. 8. 3. 시행)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마 8) (식품의약품안전처, ’25. 1. 1. 시행)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 ’25. 1. 1. 시행)
한국소비자원은 ’24년 4분기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에는 자사 누리집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주요 유통업체(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등)에도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하여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5-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