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집중 신고기간) ’24.3.27.(수) ~ 6.30.(일)
ㅇ (신고경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
ㅇ (신고방법) 메인 홈페이지에 마련된 기획부동산·전세사기(미끼매물) 전용 신고메뉴를 통해 신고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상세한 작성방법은 ‘신고서 작성하기’에서 항목별로 설명·안내
ㅇ (문의처) 통합 신고센터 콜센터(☎1644-9782)
ㅇ (처리절차) 신고서 및 입증자료 검토 후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알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202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