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7.14∼8.12기간중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과 합동으로 식육 판매업소 등에 대한 축산물 이력제 준수여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휴가철에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한 이력번호 표시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사육부터 유통(도축·포장처리·판매) 까지의 이력정보기록·관리로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15.6.28부터 시행되었으며,
농관원은 이력번호 표시가 취약한 식육 판매업소 등 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음에도,
일부 업소들이 이력번호 표시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이력제의 조기정착 및 안정화를 위해 축평원과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잘못된 이력번호를 방치·게시하는 업소에 대해 지도·단속한다는 방침이며
이력번호 표시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농관원과 축평원간 협업단속을 통해, 위반개연성 높은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를 병행실시할 계획이며
DNA동일성 검사결과 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추가증거확보 및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처벌할 계획이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울러, 이번 단속으로 위반한 자 중 과거 1년 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지자체농관원검역본부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을 공개할 계획임에 따라
* 근거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정보 공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력번호를 정확히 표시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관원은 축평원과 각종 주요 단속 정보공유 및 DNA동일성 검사 등 기관간 협업 등을 통한 지도단속으로 이력제 준수 분위기 확산 및 조기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축산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관리를 통해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돼지고기 등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축산물 이력제 문의상담부정유통신고
◆ 부정유통신고(농관원) : 전화1588-8112, 인터넷 www.naqs.go.kr
◆ 이력제 문의상담(축평원) : 전화1577-2633, 인터넷 www.ekape.or.kr
[농림축산식품부 2016-07-12]
7.14∼8.12기간중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과 합동으로 식육 판매업소 등에 대한 축산물 이력제 준수여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휴가철에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한 이력번호 표시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사육부터 유통(도축·포장처리·판매) 까지의 이력정보기록·관리로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15.6.28부터 시행되었으며,
농관원은 이력번호 표시가 취약한 식육 판매업소 등 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음에도,
일부 업소들이 이력번호 표시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이력제의 조기정착 및 안정화를 위해 축평원과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잘못된 이력번호를 방치·게시하는 업소에 대해 지도·단속한다는 방침이며
이력번호 표시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농관원과 축평원간 협업단속을 통해, 위반개연성 높은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를 병행실시할 계획이며
DNA동일성 검사결과 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추가증거확보 및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처벌할 계획이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울러, 이번 단속으로 위반한 자 중 과거 1년 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지자체농관원검역본부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을 공개할 계획임에 따라
* 근거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정보 공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력번호를 정확히 표시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관원은 축평원과 각종 주요 단속 정보공유 및 DNA동일성 검사 등 기관간 협업 등을 통한 지도단속으로 이력제 준수 분위기 확산 및 조기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축산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관리를 통해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돼지고기 등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축산물 이력제 문의상담부정유통신고
◆ 부정유통신고(농관원) : 전화1588-8112, 인터넷 www.naqs.go.kr
◆ 이력제 문의상담(축평원) : 전화1577-2633, 인터넷 www.ekape.or.kr
[농림축산식품부 20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