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7.14∼8.12기간중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과 합동으로 식육 판매업소 등에 대한 축산물 이력제 준수여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휴가철에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한 이력번호 표시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사육부터 유통(도축·포장처리·판매) 까지의 이력정보기록·관리로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15.6.28부터 시행되었으며,

농관원은 이력번호 표시가 취약한 식육 판매업소 등 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음에도,

일부 업소들이 이력번호 표시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이력제의 조기정착 및 안정화를 위해 축평원과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잘못된 이력번호를 방치·게시하는 업소에 대해 지도·단속한다는 방침이며

이력번호 표시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농관원과 축평원간 협업단속을 통해, 위반개연성 높은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를 병행실시할 계획이며

DNA동일성 검사결과 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추가증거확보 및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처벌할 계획이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울러, 이번 단속으로 위반한 자 중 과거 1년 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지자체농관원검역본부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을 공개할 계획임에 따라

* 근거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정보 공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력번호를 정확히 표시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관원은 축평원과 각종 주요 단속 정보공유 및 DNA동일성 검사 등 기관간 협업 등을 통한 지도단속으로 이력제 준수 분위기 확산 및 조기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축산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관리를 통해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돼지고기 등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축산물 이력제 문의상담부정유통신고



◆ 부정유통신고(농관원) : 전화1588-8112, 인터넷 www.naqs.go.kr
◆ 이력제 문의상담(축평원) : 전화1577-2633, 인터넷 www.ekape.or.kr


[농림축산식품부 2016-07-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34 9월 생필품 가격 동향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75
3133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 28만원, 최소 노후생활비의 28% 수준에 불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80
3132 단순처리식품 생산업체 위생관리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76
3131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6,433명 명단 일제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93
3130 월 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쌓이는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대상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135
3129 선불카드 60%이상 쓰면 잔액 환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125
3128 아웃도어 등산 재킷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126
3127 계란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4 89
3126 무등록 주류제조업체가 생산한 주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4 77
3125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신청 대폭 편리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4 136
3124 금융거래 시 신분증 위·변조 확인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하는 경우까지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4 140
3123 2016년 8월 소비자상담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4 66
3122 원격으로 피해자 PC에 접속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신종 파밍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4 81
3121 중국산 냉동다슬기살(자숙) 납 기준초과 검출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3 77
3120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삭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3 159
Board Pagination Prev 1 ...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