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7.14∼8.12기간중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과 합동으로 식육 판매업소 등에 대한 축산물 이력제 준수여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휴가철에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한 이력번호 표시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사육부터 유통(도축·포장처리·판매) 까지의 이력정보기록·관리로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15.6.28부터 시행되었으며,

농관원은 이력번호 표시가 취약한 식육 판매업소 등 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음에도,

일부 업소들이 이력번호 표시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이력제의 조기정착 및 안정화를 위해 축평원과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잘못된 이력번호를 방치·게시하는 업소에 대해 지도·단속한다는 방침이며

이력번호 표시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농관원과 축평원간 협업단속을 통해, 위반개연성 높은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를 병행실시할 계획이며

DNA동일성 검사결과 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추가증거확보 및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처벌할 계획이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울러, 이번 단속으로 위반한 자 중 과거 1년 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지자체농관원검역본부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을 공개할 계획임에 따라

* 근거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정보 공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력번호를 정확히 표시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관원은 축평원과 각종 주요 단속 정보공유 및 DNA동일성 검사 등 기관간 협업 등을 통한 지도단속으로 이력제 준수 분위기 확산 및 조기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축산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관리를 통해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돼지고기 등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축산물 이력제 문의상담부정유통신고



◆ 부정유통신고(농관원) : 전화1588-8112, 인터넷 www.naqs.go.kr
◆ 이력제 문의상담(축평원) : 전화1577-2633, 인터넷 www.ekape.or.kr


[농림축산식품부 2016-07-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49 인터넷쇼핑몰의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18
3448 어르신들,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18
3447 겨울이라서 더 신나는 농촌 여행 ‘12월 추천 농촌체험마을 5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18
3446 사회적경제, 인식률 높지 않지만 이용 소비자는 긍정적 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18
3445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18
3444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0.6%, 65세이상 어르신 80.6% 접종, 미접종자 11월 내 접종가능 의료기관 확인 후 방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2 18
3443 韓·싱가포르, 중독문제 및 예방.치료 프로그램 공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2 18
3442 공연 전, 관객에 피난 안내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9 18
3441 2018년 동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5 18
3440 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8
3439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8
3438 추석연휴, 가족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탐방명소 5곳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18
3437 7월말 전국 미분양 63,132호, 전월대비 1.7% (1,082호)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18
3436 2018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9 18
3435 공간정보 활용 쉬워진다…종류·개방물량 표준분류체계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9 18
Board Pagination Prev 1 ...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