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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일(화)부터 6월 30일(월)까지 3개월간 2025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① 기초생활보장, ② 기초연금, ③ 장애인연금, ④ 차상위 장애수당, ⑤ 차상위자활, ⑥ 차상위본인부담경감, ⑦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⑧ 한부모가족지원, ⑨ 차상위계층확인, ⑩~⑫ 타법의료급여(⑩ 북한이탈주민, ⑪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⑫ 국가유공자), ⑬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수급자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되며,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조사대상인 1105만 가구의 소득재산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 대상 확인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3월 27일(목) 19시부터 4월 1일(화) 08시까지 진행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

? 정비 기간 : ‘25. 3. 27.(목) 19시 ~ 4. 1.(화) 08시 (근무일 기준 2일)

? 제한 업무 :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 다만, 정비 기간 중에도 아래 사항은 정상 운영

? 수급자격 증명 등 증명서 발급 (정부24*, 무인민원발급, 복지로*, 주민센터)

     *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로 대국민서비스, 복지자격 연계 (기초, 차상위 등)

정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신청도 가능하다.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보건복지부는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여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수준을 정기적으로 재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지자체의 조사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타 복지 제도를 신속히 안내하여, 수급자의 권리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5-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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