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상업‧산업용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 기기의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을 기존 50와트(W) 이하에서 1킬로와트(㎾) 이하 제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상업‧산업용 로봇 등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 편의를 위해 무선충전 인증 기준을 전격 개선한 것으로, 관련 고시* 개정 후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
* ▲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고시(제3조제1항제7조 신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1의 11. ‘인증대상기자재’ 항목 신설)
기존에는 50와트(W) 초과 무선충전기는 사용자가 설치 장소마다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고시개정으로 1킬로와트(㎾) 이하 무선충전기는 인증 제품을 구매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달‧접대 로봇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무선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최대 24일에 걸쳐 설치 장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고, 제조사에서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산업계 요청을 반영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무선충전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 기준, 안전성 검증 방법 등을 검토하여 1킬로와트(㎾) 이하 무선충전기의 적합성평가 인증 기준을 마련하였다. 인증제 시행 이후에는 인증 시험을 엄격히 관리하고, 출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진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선충전기는 유선충전기에 비해 누전, 감전 위험이 적고, 먼지, 누수 등으로 인한 고장 위험이 낮아 배달·접대 로봇 등을 사용하는 상업 시설(식당, 카페 등)이나 물류 로봇을 사용하는 산업 환경(지능형 공장<스마트팩토리>, 물류창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특히, 자동화 충전이 가능해 충전 관리 인력의 감축, 로봇 가동률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충전관리의 어려움이 있던 해상 풍력발전기 점검용 드론, 산불 및 산림 감시용 드론, 치안 및 안전용 드론 등의 이용 기반도 개선되어 안전·안보 분야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국내 무선충전기술이 이동전화, 무선제품 등 일반 기기에서 로봇, 드론, 전기차와 같이 고출력 기기에 이르기까지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어 산업적 발전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이동 로봇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해 ‘30년까지 해외 682억 달러(’23, 196억 달러), 국내 27억 달러(’23, 8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와 관련한 무선충전 시장도 해외 277억 달러(’23, 61억 달러), 국내 10억달러(’23, 3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출처 : ‘24 Allied Market Research)
과기정통부 김남철 전파정책국장은 “현재 상업시설이나 산업현장에서 별도 허가 없이도 로봇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충전하기 위한 무선충전기는 설치 장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정보통신기술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며, 앞으로도 관련 기술의 개발과 확산이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