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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사업(2024년)의 일환으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검사하여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❶ 농산물 검사 결과

현미, 애호박 등 16개 품목, 379건을 대상으로 518종의 농약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잔류농약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농약 잔류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10.7%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 어떤 물질을 일생 동안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일 최대 섭취량

 ❷ 축산물 검사 결과

돼지고기, 닭고기 등 5개 품목, 276건을 대상으로 156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위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16.7%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아울러 가축이 섭취하는 사료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축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180종에 대한 잔류량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을 확인했다.

 ❸ 수산물 검사 결과

넙치, 조피볼락(우럭) 등 10개 품목, 373건에 대해 156종의 동물용의약품을 검사한 결과 장어 1건에서 옥소린산*이 초과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였으며, 관할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을 하도록 조치하였다.

    * 0.9 mg/kg 검출(기준 0.1 mg/kg 이하) 

수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0.8%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농약 등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19년부터 국내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을 일률기준(0.01 mg/kg) 이하로 관리하는 허용물질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를 운영하고 있으며, ’24년부터는 축·수산물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도 PLS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잔류물질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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