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2016년 7월 13일부터 2018년 3월 12일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아록스(Arocs) 3242K, 3945K, 3951K 모델의 경우 배기장치 끝단 연결부품(개스킷) 재질 불량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누출되고 이로 인하여 배기장치 주변 부품의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7월 23일부터 2016년 3월 21일까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아록스(Arocs) 3242K, 3945K, 3951K 모델 128대이며,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는 2016년 7월 13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임러트럭코리아(주)의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덤프트럭이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는 건설기계(덤프트럭) 소유자에게 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다임러트럭코리아(주)(☏ 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23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07-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48 10월 희망·내일키움통장 추가 모집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82
13547 10월1일부터 불법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7 82
13546 10월말 전국 미분양 32,221호, 전월대비 0.9% (303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85
13545 10월말 전국 미분양 57,709호, 전월대비 4.9% (2,991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8 57
13544 10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율 4%로 완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144
13543 10월부터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43
13542 10월부터 의료기기 추적관리대상 확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103
13541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3,875억원) 11.15일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5 10
13540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2 33
13539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7 15
13538 10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9 29
13537 11.1.(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1 11
13536 11.17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휘발유)은 1,556.8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47
13535 11.25.(월)부터 연말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계좌간의 이체(이동)가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5 9
13534 11.7일부터는 1일 2회까지만 채권추심 방문-전화 허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311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