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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이 적용·유통되는 제품 사례를 소비자에게 안내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화장품에 각종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전에 포장이나 용기를 열어보지 않고도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

한편, 여러 화장품을 묶어 포장한 세트 포장은 가장 빨리 도래하는 사용기한 1개만 바깥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계의 표시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제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포장에 주의사항 전부를 표시하기 어려운 염모제와 탈염ㆍ탈색제, 제모제의 포장에는 제품별 상세한 주의사항을 첨부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는 사용 전 첨부문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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