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불업 등록 처리 상황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4.9.15.)으로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선불업자로 신규 포섭되어 등록을 신청한 16개사의 등록 처리를 완료(법상 등록기한 : ’25.3.17.)하였다. 이에 따라「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선불업자는 종전 89개사에서 105개사로 증가하였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중 2개 이상 업종 기준을 폐지, 선불업 등록면제 대상 축소 등
금번 선불업 등록 심사는 금융감독원에 자발적으로 등록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진행한 것으로,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데도 등록기한까지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온라인 상품권 등)을 발행‧관리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규모가 작거나(연간 발행액 500억원 미만,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소비자 유의사항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금번에 신규 등록한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보증보험, 신탁, 예치)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충전금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선불업 미등록 업체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선불충전금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불업 미등록 업체의 상당수는 지급보증 보험 등 가입 없이 업체의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이용하는 경우, 발행사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 업체인지 여부(미등록 업체의 경우, 업체의 신뢰도‧상환능력‧지급보증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선불업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파인(FINE)→금융회사 정보→전자금융업 등록현황 조회 (https://fine.fss.or.kr)
[ 금융감독원 202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