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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3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3월부터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하여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정비과제를 발굴하여 총 62개 법령의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요건·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보조·지원 사업 지원 범위 확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현행 :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열거함
개선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종류를 조례로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보조·지원사업 지원 기준 완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현행 :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비 등 지원 대상자 요건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개선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제공 서비스 범위, 교육시설 지정 등 그 운영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 공공시설 제공 서비스 범위 확대(「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현행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종류를 법률에서 열거함
개선 :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종류를 조례로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시설 운영 자율성 확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현행 : 시·도지사가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 교육시설을 지정할 때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개선 :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에서 상담원 교육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특별회계의 재원이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관리 사무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 특별회계 재원 범위 확대(「지하수법」, 환경부)
현행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재원의 종류를 법률에서 열거함
개선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 종류를 조례로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금 운용·관리 자율성 확대(「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현행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함
개선 : 정비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감면 한도에 관한 법령상 제한을 없애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범위 확대(「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현행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율을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제한함
개선 : 조례로 정하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감면 한도를 없앰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의 자율성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법제처의 법령 정비로 자치입법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제처 2025-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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