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은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금융부담을 완화하고자 ’10.11월부터 자체 재원(무보증 신용대출)을 기반으로
‘새희망홀씨’를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상품 출시(’10.11월) 이후 '24년말까지 약 272만명에게 총 38.2조원을 공급하여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기여하고,
◦1인당 대출한도를 상향(2천만원→3천5백만원)하며 지원대상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최초) ①연소득 3천만원 이하 또는 ②연소득 4천만원 이하 및 신용등급 5등급 이하
(현행) ①연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②연소득 5천만원 이하 및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새희망홀씨 대출 개요
√ 지원대상 : ①연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②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금리‧한도 : 연 10.5% 이하, 최대 3천5백만원 이내에서 은행별 자율 결정
√ 우대조건 :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계자금(5백만원 이내) 추가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및 금융교육이수자 등에
대해 우대금리 적용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