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Maille 머스타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산화황이 함유되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5.2.7.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5.2.7.기준)하였다.
< 기준치를 초과한 이산화황을 함유한 머스타드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이산화황이 0.094g/kg 검출되어 대만에서 리콜됨.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5-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