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푸드야 식품(경기 용인시 소재)’이 소비기한 경과한 수입 과·채가공품 2종*을 사실과 다르게 소비기한을 연장하여 표시한 후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원료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원료로 제조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냉동 로스트 마리네이드 토마토’, ‘갈릭 크러쉬’(전량 소진되어 회수대상 없음)
(주)푸드야 식품 | ⇒ | 제조업체 |
과·채가공품 2종의 소비기한을 연장·표시하여 제조업체 납품 | 납품받은 원료로 제품 제조·판매 |
회수 대상은 빵류, 즉석조리식품 등 아래 12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포천시청 등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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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