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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하여 무효가 된다.

다만, 「하도급법」상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곧바로 무효로 할 경우 거래안정성이 일부 저하될 우려를 고려하여,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3개 부당특약*의 효력은 곧바로 무효로 하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된 부당특약의 효력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함으로써 원사업자가 최초 계약 시 또는 하도급거래 중간에 부당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들게 되므로 부당특약 자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당특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입증 부담이 덜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다음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3조 제12항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원‧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하도급법」 제3조제1항의 서면, 기술자료요구서 등 서류를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기술자료 관련의 경우 7년)간 보존하여야 함

 ** 원사업자의 서류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현행과 동일

이는, 원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보존된 서류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여, 수급사업자의 서류보존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서류를 보존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우려는 명시적으로 해소해주기 위함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부당특약 무효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한 특약부터, 수급사업자의 서류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는 이 법 시행 이후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5-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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