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안이나 도형을 활용한 기재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7월 1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제품 사용 시 금지하거나 주의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한 안전 정보를 도안이나 도형으로 표시하여 어르신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 주요 내용은 ▲도안을 활용한 요약기재 ▲중요정보에 사용가능한 도형 신설 등이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요약해서 기재하는 경우 경고·금지·주의사항 항목을 도안을 활용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 약사법에 따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등이 첨부문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외부 용기·포장에 요약기재 할 수 있음
- 소비자가 의약외품 사용 전에 특정연령 이하 사용금지, 알러지 반응 주의 등 중요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특성에 맞는 도형을 활용하여 다른 주의사항과 구별하여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쉽게 인식하여 의약외품의 효과적인 안전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16년 9월 7일까지 식약처(주소: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참조: 의약외품정책과, 전화: 043-719-3712)로 제출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