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안이나 도형을 활용한 기재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7월 1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제품 사용 시 금지하거나 주의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한 안전 정보를 도안이나 도형으로 표시하여 어르신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 주요 내용은 ▲도안을 활용한 요약기재 ▲중요정보에 사용가능한 도형 신설 등이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요약해서 기재하는 경우 경고·금지·주의사항 항목을 도안을 활용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 약사법에 따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등이 첨부문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외부 용기·포장에 요약기재 할 수 있음
- 소비자가 의약외품 사용 전에 특정연령 이하 사용금지, 알러지 반응 주의 등 중요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특성에 맞는 도형을 활용하여 다른 주의사항과 구별하여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쉽게 인식하여 의약외품의 효과적인 안전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16년 9월 7일까지 식약처(주소: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참조: 의약외품정책과, 전화: 043-719-3712)로 제출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7-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39 체험형 팝업스토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16
3138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2-2052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16
3137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6
3136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16
3135 2023년 3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16
3134 “무인민원발급기 지문 인증 · 법원 발급기 현금결제 개선해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5 16
3133 “설 명절 선물-금품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6
313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분쟁조정 현황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6
3131 자동차 고의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 조사결과 및 보험사기 피해예방 대응요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16
3130 부르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증명서에 간편이름 생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16
3129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16
3128 1월 12일부터 국민불편이 없도록 정당현수막 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16
3127 정확한 임금계산 고민?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간편하게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16
312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16
3125 이제 전국 시내버스에서 4배 빠른 와이파이 이용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5 16
Board Pagination Prev 1 ...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