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안이나 도형을 활용한 기재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7월 1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제품 사용 시 금지하거나 주의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한 안전 정보를 도안이나 도형으로 표시하여 어르신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 주요 내용은 ▲도안을 활용한 요약기재 ▲중요정보에 사용가능한 도형 신설 등이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요약해서 기재하는 경우 경고·금지·주의사항 항목을 도안을 활용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 약사법에 따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등이 첨부문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외부 용기·포장에 요약기재 할 수 있음
- 소비자가 의약외품 사용 전에 특정연령 이하 사용금지, 알러지 반응 주의 등 중요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특성에 맞는 도형을 활용하여 다른 주의사항과 구별하여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쉽게 인식하여 의약외품의 효과적인 안전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16년 9월 7일까지 식약처(주소: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참조: 의약외품정책과, 전화: 043-719-3712)로 제출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7-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96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지원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85
8995 극희귀질환 전수조사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36
8994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화)까지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6
8993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꼭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22
8992 근로․자녀장려금 260만가구에 1조 7천억 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74
8991 근로․자녀장려금 260만가구에 1조8천억 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27
8990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원 지급, 전년보다 10만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15
8989 근로․자녀장려금「기한후신청」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4
8988 근로기준법 시행령,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4 20
8987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5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9
8986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5개 제·개정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19
8985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직영병원 간 의료용 영상자료 온라인 전송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6
8984 근로복지공단, "보이는 ARS 서비스" 로 고객 편의 높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29
8983 근로복지공단, 2018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19
8982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창업 문턱 대폭 낮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3
Board Pagination Prev 1 ...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