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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7일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절차다.

건설업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ㄱ씨는 지난해 보험료 신고 마감일보다 하루 늦게 신고했더니 가산금에 연체금까지 납부해야만 했다.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ㄴ씨는 잊지 않고 기한 내에 토탈서비스로 신고했더니 보험료 경감도 받고 경품행사에 당첨되는 행운과 함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확정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도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보험료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팩스·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팩스가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모바일앱 「터치(TOUCH)! 산재고용」을 설치하고 작성한 보험료신고서를 사진 찍어 ‘모바일 사진보내기’ 메뉴로 전송도 가능하다.

특히, 공단은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보수총액과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고 보험료 납부까지 가능하며, 보험료 경감 혜택과 더불어 커피 기프티콘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므로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길 이사장은 “신고 마감일까지 현장 신속 대응반을 운영하여 보험료 신고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많은 사업장이 기한 내에 꼭 신고하여 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홈페이지(www.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 2025-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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