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7일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절차다.

건설업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ㄱ씨는 지난해 보험료 신고 마감일보다 하루 늦게 신고했더니 가산금에 연체금까지 납부해야만 했다.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ㄴ씨는 잊지 않고 기한 내에 토탈서비스로 신고했더니 보험료 경감도 받고 경품행사에 당첨되는 행운과 함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확정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도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보험료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팩스·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팩스가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모바일앱 「터치(TOUCH)! 산재고용」을 설치하고 작성한 보험료신고서를 사진 찍어 ‘모바일 사진보내기’ 메뉴로 전송도 가능하다.

특히, 공단은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보수총액과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고 보험료 납부까지 가능하며, 보험료 경감 혜택과 더불어 커피 기프티콘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므로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길 이사장은 “신고 마감일까지 현장 신속 대응반을 운영하여 보험료 신고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많은 사업장이 기한 내에 꼭 신고하여 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홈페이지(www.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 2025-03-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70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19 8
14708 첨단산업 전력수요 대응 전력망 확충 등 33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18 13
14707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자치입법권 강화로 실현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18 14
14706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18 14
14705 용돈관리? 나는 온라인 게임으로 배우는 중이야! '용돈탐험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18 16
14704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18 15
14703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전기차 충전소ㆍ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18 13
14702 여성청결제 1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18 9
14701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3.18.~4.28)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18 9
14700 생활 속 어린이 안전수칙,게임으로 재밌게 익힌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17 10
14699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식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17 13
14698 인공지능(AI) 단추 플러스로 똑똑하게 공부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17 13
14697 부당특약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17 16
14696 2024년 SNS 기만광고(뒷광고) 모니터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17 11
»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3.31.까지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납부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3.17 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990 Next
/ 99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