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로 달라지는 모습>
# (사례1) 도시에 사는 A씨 부부는 자녀가 “가” 面지역 친척집에 머물면서 인접한 “나” 面에 있는 초등학교 농촌 유학을 희망했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농촌유학을 포기했다. 농어촌유학에 대한 인구감소지역지원법 특례 신설에 따라 “나” 面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해져 농촌 유학 특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사례2) 수도권에 사는 B씨는 고향으로 귀농하고 싶었지만 고향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 부담되어 이주를 망설였다.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생겨 인구감소지역에 이주한 주민에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지자체에서 설치한 주택을 빌릴 수 있게 되어 부담 없이 고향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 (사례3) 차량 선적이 불가한 쾌속선만 운항하는 도서지역에 사는 C씨는 그간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해야 해 차량 운임요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그간에는 차량 운임요금은 카페리선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했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생겨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할 때도 선박 종류에 무관하게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 3월 1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따른 특례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지역법」에 반영했다.
□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 9건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나뉜다.
○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특례를 포함했다.
○ 또한,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유학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휴양콘도의 객실 기준 완화 특례도 담았다.
○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현장에서 안착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 “앞으로도 지역 현장 및 관계 부처, 전문가와 소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례 9건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