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예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3월 1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절차 간소화 >
○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지역을 신속히 수습·복구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개선했다.
-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야 하나, 대규모 재난 피해로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통상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다중운집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예방조치 규정 >
○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해야 할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중운집 시설·장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긴급안전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 또한, 다중운집으로 인해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 중단을 권고하거나 다중
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 재난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 기반 강화 >
○ 재난피해자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권한을 확대했다.
- 금융, 심리, 법률과 같이 기관·분야별로 분산된 피해지원 사항을 통합 안내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기관*에게 인력 파견(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을 요청할 수 있다.
*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수습에 필요한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보험협회 등)
< 재난·안전 분야 법정계획 사전협의제 신설 >
○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 확정을 위한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 관계부처는 재난·안전 관련 계획* 수립 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재난·안전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
획과 연계성을 검토해야 한다. * 사전협의 대상 법정계획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 해양재난 긴급구조 지원체계 확립 >
○ 해양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긴급구조 지원체계를 정비했다.
- 해양 긴급구조기관인 해양경찰에게 긴급구조 교육 담당기관을 지정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 활동을 종합평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 재난 관련 기관‧단체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난 예방부터 피해 지원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