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수입산신구곡 양곡 혼합,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국 양곡 유통업체, 김밥집, 떡집, 함바집 및 공단내 식당 등 주요 취약 업소를 대상으로 양곡 및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농관원 본원 및 지원 단속반을 투입하여 일제단속한 결과 양곡표시위반 23건,
원산지 위반 125건 등 총148건을 적발하였다
* (양곡 위반) 거짓표시
8, 미표시15, (원산지 위반) 거짓표시 85, 미표시40
취약업소인 김밥집의 경우 쌀 시료(87점)을 수거하여 수입산 혼합 여부를
DNA분석에 있으며
분석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일 경우 기동단속반을 투입하여 추적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자료 확보 후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다
수입산 쌀
원산지 위반 단속절차
① 취약업소 의심시료(쌀) 채취: 수입산 혼합이 의심되나 국내산으로 표기한 경우
② 시료(쌀) DNA분석 : 수입산 혼합여부 판정
③ 수입산 혼합판정시 → 기동 단속반 추적조사
④ 관련 증거 추가확보 및 사법처리
*
DNA분석을 통한 수입산 혼합여부 판별 : 약 2주 소요 전망
식당,
유통업체 등에 대한 양곡단속 과정중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125건중 거짓으로 표시한 85건은 형사입건 수사 중이고, 미표시 4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품목으로는 쌀이 10건이며, 배추김치가
42개소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20, 쇠고기 10건 및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 배추김치(42건) : 형사입건 36, 과태로 6, 돼지고기(20) : 형사입건
18, 과태로 2
단속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양곡은
‘15.7월부터 수입산국내산, 신구곡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혼합금지로 위반 적발된 건수는 1건으로 양곡의 혼합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고
있고 수입 밥쌀용 쌀 원산지 위반적발이 크게 감소하는 등 양곡 유통질서가 점차 자리 잡아 가고 있다.
* 수입 밥쌀용 쌀 위반적발(원산지) : (‘14)298건 → (‘15)186 →
(‘16.1~6까지)24
관련 법 규정
◆
양곡관리법
* 수입산신구곡 양곡 혼합금지(양곡관리법, 15.7시행) :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 ·처분한 양곡 시가 5배 이하
벌금
◆ 원산지 관리법
*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관련업계에 대한 양곡표시 및 원산지 준수 분위기 확산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농가를 보호하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양곡 등을 구입할 때 양곡표시 및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사항이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