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ㅁ 작년 8월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비대면 계좌 개설”에 대해서도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
ㅁ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ㅁ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가입 신청도 가능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일에 맞춰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해당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하여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후 관계기관 및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여, 실제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심차단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금융감독원 2025-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