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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24.10.16.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의 시행(’25.7.1.)을 앞두고,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1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령안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및 양육비 선지급 제도 추진 준비단** 논의, 관계부처·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 양육비이행법 제6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 주관의 실무그룹으로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및 비양육자 양육책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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